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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성공단에서의 토지 거래가 훨씬 자유롭게 됐습니다. 공단 내 토지 이용권을 사고 팔수 있게 된 것인데 이번 조치로 기업 입장에서는 퇴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의 토지거래 규제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안내문을 보내 그동안 제한됐던 토지이용권 거래를 이번 달부터 자유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려면 토지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폐지해 토지공사의 동의 없이도 분양받은 토지를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거래 가격이나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내 토지이용권을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사실상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권을 샀거나 빌린 사람은 분양 당시의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종전에는 토지 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내에 지정 용도의 공장 건물을 지어 가동을 해야 했지만 이같은 제한도 풀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토지 규제 완화가 일부 기업의 퇴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남한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