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법적 정당성 없어”_포커우먼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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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TV 프로그램 중간 광고는 케이블 방송에서는 허용돼 있지만 지상파에선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학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의 TV 드라마, 장면이 바뀌면서 광고가 나옵니다.

영국도 드라마를 2시간 방영할 때 22분의 중간 광고가 나갑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상파 방송에 중간 광고를 허용해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주재원(교수/동의대 신문방송학과) : "중간 광고가 들어갔을 때 시청자들이 훨씬 편하게 쉴 수 있고 극 전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가."

케이블 등 유료방송보다 엄격한 지상파의 광고 규제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고민수(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 "우리 헌법과 합치되기 어렵다. 또한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실현은 요원하다."

반면 지상파는 경영 구조 개선과 공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정미정(팀장/공공미디어 연구소) : "방송으로서 무료 콘테츠를 제공하는 지상파 제도를 건강하게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의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 규제 완화를 다음달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