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 귀책사유는 은행과 무관” _야자수는 얼마나 벌었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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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확인없이 `진짜'라고 말해 준 위조 채권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해 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은행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C은행 직원들이 진짜라고 소개한 무기명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채권 소유자측에 대출금을 대여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진모(36)씨가 이 은행과 해당 직원 우모ㆍ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씨와 권씨는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돈 6억3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 C은행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우ㆍ권씨는 채권 위조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원고에게 진짜라고 답변한 책임이 있고 원고에게서 돈을 대여받은 임모씨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출받은 유일한 목적은 임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지만 엄연히 C은행의 `대출'과 원고의 `대여'는 별개의 행위"라며 "은행직원들의 채권관련 답변행위 역시 `대여'와 관련있을 뿐 은행에서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002년 6월 C은행 서울 모 지점 직원이던 우ㆍ권씨는 진씨에게 "임씨 아버지 소유의 10억원 상당 무기명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임씨에게 대여해 달라"고 부탁했고 진씨가 채권 위조여부를 묻자 확인도 않은 채 `진짜'라고 답변했습니다. 같은해 10월 이 채권이 위조된 것을 알게 된 진씨는 임씨와 연대보증을 선 우ㆍ권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끝내 5억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