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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심업계와 여신금융협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채권 추심의 횟수와 방법 등 구체적인 규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채권 추심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로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