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료 반출 위해 페이퍼 컴퍼니 동원” _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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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가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과 동일한 시스템을 발주한 주체는 청와대가 아닌,제 3의 민간회사이고, 이 회사는 회사형태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대통령측의 열람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열람 요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사적 열람권 확보는 법을 어기면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e지원시스템의 저작권은 국가에 있고 이 시스템이 청와대가 아닌 곳에 설치돼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전 정부가 청와대에 남긴 자료는 생활 안내문 같은 낮은 수준이고, 외교, 군사, 정무직 인사 관련 자료 등은 최대 30년간 열람이 불가능한 지정기록물로 과도하게 지정해, 연속성 있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가기록원장이 이번 주 내에 봉하마을을 방문해 원상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무단 반출은 불법인 만큼 반환하더라도 불법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