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4건 중 1건 ‘취중 범죄’…주취 감형 여전_에스피뇨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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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네 건 가운데 한 건이 취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술에 취한 사실이 가중처벌이 아닌 처벌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문젭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안에서 한 남성이 손님을 때리고 깨진 유리잔을 휘두릅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이런 행패를 부렸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길가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발길질을 해댑니다.

폭행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과 강도 등 전체 5대 범죄의 무려 28%를 차지합니다. 특히, 살인의 경우엔 그 비율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신상문(정신건강의학과) : " 한 병 정도 이상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억제가 되고요. 변연계가 활성화돼서 사람이 본능적이고 감정적으로.."

하지만, 형법 10조의 심신미약 조항에 근거해 형을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경'이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전고등법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유모 씨의 항소심에서,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런 '주취 감경'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민(새누리당 의원)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이뤄지지만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형 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취중 범죄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술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엄한 법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