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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서 대필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낸 데 대해 "신빙성 없는 결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서 원본에 대한 필적 정밀 감정 등의 과정도 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과 권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전민련측에서 고 김기설 씨의 것이라며 제출한 수첩 등의 필적에 대해 유서 대필 의혹을 받았던 강기훈 씨 자신도 김기설 씨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으며, "강 씨와 유서의 필적이 동일한 것은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은 물론 육안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 검사였던 신상규 부산고검 차장은 "김기설 씨 가족이 대필 의혹을 제기해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이라며,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상 규명의 권한과 자격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