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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 기업들이 사모펀드 등을 이용해 1조 8천억원 규모의 주식대금을 허위로 납입한 뒤 빼내는 수법으로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9부는 모 거래소 상장기업 대표 이모씨와 전 대표 김모씨를 사채업자의 사모펀드를 이용해 가짜로 유상증자 대금 등을 납입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채업자가 운용중인 사모펀드의 자금 30억원을 허위로 납입한 뒤 빼내는 수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 41억원을 끌어들여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용해 M&A를 통해 모 코스닥 등록기업을 추가로 인수하는 등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기업사냥에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상장 자회사 3곳에 현금 출자를 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허위공시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운용한 업체 이외에도 주식 대금 허위 납입행위가 적발된 회사가 7천 8백여개나 되며, 주식대금 가장 납입 규모도 1조 8천억원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15개 상장-등록 기업을 포함한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20여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