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공무원 2심도 징역 8년 구형…“평생 반성”_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발명해야 할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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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8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으로) 저와 제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배우자와 이혼한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사건이 일어난 뒤 바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된다”면서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저였고 모든 건 제 잘못이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식 후 만취 상태인 동료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당초 1심에서 피해자의 거부 반응을 보고 성관계 시도를 중단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후인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