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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부된 국세 가운데 약 20%인 26조 원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하는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들이 홈택스나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카드론, ATM기 등을 이용해 전자 납부한 국세는 2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7.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납부액 비율은 전자납부액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0년에 0.2%에서 2004년에는 6.83%, 2005년에 15.2%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환경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전자 납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