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채 환매 제한 조치 합법 주장 _온라인으로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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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9년 8월 대우채 환매를 제한한 금감위의 조치가 법적인 권한이 없이 이뤄졌다는 법원에 판결문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위는 대우채 수익증권 환매 제한을 놓고 벌어진 증권사와 고객의 소송에서 법원이 증권사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금감위가 환매대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처분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표현한데 대해 법적으로 유효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금감위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는 증권 투자신탁법상의 근거 조항이 지난 98년 9월 개정돼 삭제됐지만 1년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99년 8월 당시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또 법원의 이번 판결문이 지난 99년 8월 당시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을 갖고 있던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