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주반대 15% 미만때 지주사 전환 _카드 슬롯을 청소하는 방법_krvip

국민銀, 주주반대 15% 미만때 지주사 전환 _고용 변호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전체 발행 주식 물량의 15%가 넘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늘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발행주식 수의 15% 이내일 경우에만 지주사 전환이 성사된다고 공시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이런 수정 조항을 단 것은 지주사 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주식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당 6만 3천293원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국민은행의 주가는 5만 7천 원 선으로 매수청구 가격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청구권 행사가 급증할 경우 최대 7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단서를 단 것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소요 자금을 적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낮춤으로써 최대 3조 2천억 원 가량만 투입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주들의 지주사 전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다음달 25일 열리며, 매수청구권은 다음달 26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