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조비리’ 무기한 특별단속 돌입 _스톱클럽 수입 계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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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법조 브로커'를 뿌리뽑기 위해 전국 55개 일선청에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신설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일선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추락해 가는 법조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엄격한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달부터 특별수사부장이나 특별수사 담당검사를 반장으로 한 전담반을 무기한 운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의 청탁ㆍ알선 행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 수임 관련 비리, 검찰ㆍ법원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또 브로커에 대한 첩보나 신고ㆍ고소ㆍ고발 건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일선청과 검사ㆍ직원들을 포상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을 기관 평가와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내년 초 단속평가 보고회를 열어 내사 과정에서 확인된 브로커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비리 유형을 분석해 법조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