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이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_메가세나 가상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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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400여 명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3일)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8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434명을 수사해 이 중 22명은 기소 송치하고 41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191명으로 4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모임이 77명, 실내 체육시설이 48명, 노래방 48명, 종교시설 3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강동경찰서와 강동구청이 합동단속을 통해 서울 강동구의 한 노래방을 빌려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며, 부산 서부경찰서도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3회 강행한 부산 서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부산 서구청의 고발을 접수해 기소 송치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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