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등 60여 건 민생법안 처리 합의_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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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이면 회기가 끝나는 18대 국회가 밀린 숙제를 조금은 하고 끌낼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등 6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화기, 최루탄까지 등장했던 18대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고, 안건 신속처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저정될 경우 상임위는 180일, 법사위는 9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각각 법사위와 본회의로 자동회부됩니다. 예산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다음달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도 도입됐습니다. <녹취> 황우여(국회 운영위원장) : "이로써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녹취>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 "바보들의 행진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하나라는 점에서 직권상정의 여지를 거의 없애..." 민생법안 60여 건 처리도 합의했습니다. 쇠고기 이력관리법이 처리되면 인터넷으로도 수입 쇠고기 이력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전파법이 처리되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대기업의 공공기관 입찰 참여도 제한됩니다. 여야는 그러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개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에서 합의 법안들을 처리하고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