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지 고소·고발’ 수사 안한다 _빙고 클럽은 진짜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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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새해부터 고소ㆍ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 검찰 사건사무 규칙' 개정안을 보면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의 책임이 가볍고 수사나 기소를 할 공공의 이익이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새롭게 각하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화해를 유도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를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일부 지검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고소당한 사람은 모두 59만 명으로 5년 전보다 9만 명이 늘었지만 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10만 천 명으로 5년 전보다 천 명 정도 줄어 억지 고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