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위 개최…형사부 경력 1/3 넘어야 부장 승진_고린도전서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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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형사부 근무 경력이 전체 경력의 3분의 1을 넘어야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선청 부장 검사로 근무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늘(7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인사 결과 발표는 이르면 내일(8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전 공언한 '형사부' 강화 기조가 현실화되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만 순환하며 소위 '법조 엘리트'로 군림해온 소수 검사의 인사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고검 소재 5곳 주요지방검찰청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을 배치해 피해자 지원 업무와 감찰 사건 등을 맡길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돼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경우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 등 재경지방검찰청 4곳과 지방 고검에도 확대해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