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내부 직원 가벼운 징계 다수 적발_호텔 플러스 티켓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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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가 내부 직원들의 징계를 기준보다 낮추어 처분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공공기관 자체 감사에 대해 감사를 벌여, 성폭력 범죄, 거액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해 기준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내린 사례를 10여건 적발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은 여자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려한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훈계 처분을 내렸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640만원의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아 파면돼야 하는 직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방위사업청, 특허청, 조달청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보다 낮게 규정돼, 가벼운 징계 처분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해당부처 장관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