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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으로 조만간 회의록 유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부산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언급해 공공기록물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증권가 정보지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찌라시(정보지)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 김의원이 백 페이지가 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봤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기때문에 공공기록물을 관리했던 사람으로도 볼 수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기 의원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