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근무 불성실 군 장교 ‘퇴출 추진’ _전문 포커백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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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불성실한 군 장교들을 퇴출시키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이 안됐더라도 자질과 품성 등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장교들이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사 대상에 오르는 장교들은 육해공군 전체 장교 가운데 30% 가량입니다. 이들은 진급 시기가 지나면 2년 마다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받고, 퇴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군에 적용해 불성실한 간부들을 골라내는 '정년보장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용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과연 정년까지 임기를 보장해야 할 대상인 지 아닌 지를 심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위 43살, 대령 56살 등 군 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계급 장교들의 나이 정년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장군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전역시키는 규정'을 내년 초부터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GP수류탄 폭발 사건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기강확립'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여기에는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군단장의 진급 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 모두 37개 과제가 포함됐으며 국방부는 실무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