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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초 계획안에서 관심을 모았던 소아 환자의 비대면진료의 경우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과 야간 시간대 처방 없는 상담만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추진방안에는 앞서 지난 17일 발표된 계획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기관에서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신체에 의료기기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대면진료와 조제를 위한 시범사업 관리료는 시범사업 특성상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을 고려해 진찰료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월간 기준 비대면진료와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약 배송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안대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직접 수령하되,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약사와 상의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범사업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앞으로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