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수익 보장”…부동산투자 불법 광고 적발_플라멩고나 요새에서 누가 승리했는가_krvip

“확정수익 보장”…부동산투자 불법 광고 적발_빙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_krvip

금융감독원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부동산 투자를 유도한 업체 4곳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오피스텔과 레지던스호텔 등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최고 15%의 수익을 일정기간 보장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수신 업무를 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확정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돼,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 업체가 2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업체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