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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국회에는 오늘 서울 지방경찰청과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의 사망사건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에서는 특히 한씨가 정말 유탄에 맞아 숨졌을 것인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먼저 내무위원회와 법사 외무활동부터 강갑출, 박득송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강갑출 기자 :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 사망사건으로 오늘 오후로 앞당겨 실시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재야의원들은 경찰관의 총기사용 기준과 한씨의 사망경위가 유탄인지 여부 등을 놓고 두 차례의 정회소동을 빚는 등 감사초반부터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이인섭 (서울지방경찰청장) :

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38구경 권총으로 공포탄4발, 직탄 6발을 발사 시켰습니다마는 한국원씨가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최락도 (민주당 의원) :

그쪽을 조준해서 주지 않는다 하고 직접 당사자에게.... 그쪽 방향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이래.... 총장이라고 부르는데....


김근수 (민자당 의원) :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이것이 유탄이냐, 아니냐 하는 실책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출 기자 :

정회소동을 거듭한 끝에 시작된 질의에서 여당의원들은 학생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야당의원들은 책임자 처벌과 총기사용 기준 등을 따졌습니다.


윤제기 (민자당 의원) :

화염병을 가지고 마치 공권력에 의존하는 폭력 테러행위에 우리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찬구 (민주당 의원) :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관서에 총기사용 지침을 내린 일이 있는지

총기를 사용한다는 자체는 총기 소지자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 사용할 문제이기에 법을 초월해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늦게나.


강갑출 기자 :

내무위원회는 내일 전체의원들이 사고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