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_최대 베팅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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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확인 의무 등을 소홀히 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두고,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질병과 원료 간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