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계약 해지 사유 통신회사가 입증해야” _포커를 치는 사람을 불러라_krvip

“전화 계약 해지 사유 통신회사가 입증해야” _브라질은 월드컵에서 우승하지 못했다_krvip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전화 계약의 해지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통신회사가 고객 쪽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손해를 봤다며 A씨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관건은 원고가 전화요금을 연체했는지 여부와 KT가 해지에 앞서 이행최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자동 이체로 요금을 내던 A씨는 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KT가 전화를 끊자 잔고에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ㆍ2심 법원은 대법원과 반대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인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