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조합 설립 주택 임대사업 가능 _포커 초대_krvip

개인도 조합 설립 주택 임대사업 가능 _최고의 포커스타 슬롯 팁_krvip

이달 말부터 개인 2명 이상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주택을 짓거나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 자체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입주권은 청약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줘야 하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이전할 경우 임차권은 무주택자에게만 넘겨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개인 2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소유여부 등 조합원 자격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직장.지역조합 주택은 20명 이상의 무주택 조합원이 20가구 이상을 건설할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상속, 혼인 등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길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넘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무주택자에게만 넘기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운영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입주 대상자 등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