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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공립교원 임용을 위한 1차 시험 운영이 관리 사각에 놓여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1일) 발표한 '공립교원 임용시험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원임용 1차 시험 운영 과정에서 권고 1건, 통보 4건 등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1999년부터 법령상 위탁근거가 없어 초등 교원임용 1차 시험을 용역계약 형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맡긴 이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장기간 입법 미비 상태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평가원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 다음 해 임용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시험 관련 법령에 관리·감독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평가원의 임용시험 1차 시험 업무가 사실상 관리 사각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 결과 평가원이 2015년 6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출제 인력 풀 구축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8년 4월까지 적정 규모의 출제 인력 풀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출제위원 선발 과정에서 전체 452명 중 인력 풀 내에서 선발된 인원은 47.1%인 213명이었고, 나머지 52.9%인 239명은 평가원 소속 평가위원 등이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을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 관련 법령에 교원임용 1차 시험의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도교육청이 시험 관리·감독 주체를 정하는 등 위탁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는 출제위원 인력 풀 규모를 대폭 확보하고 채점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통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