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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과 복도 등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농성을 해제해 줄 것을 민주당 측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로텐더홀 같은 청사내 공용 공간에서의 농성은 의회의 권위와 존엄을 스스로 해칠 뿐 아니라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할 수 없는 국회법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텐더홀 등의 불법 시설물과 부착물을 오늘 오전 10시까지 철거하고 늦어도 12시까지는 농성을 해제하라면서, 만일 자율적 조치가 없을 경우 질서유지 회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습니다.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은 국회법 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상 특수가택침입죄에 해당된다며 보좌진들의 본청 출입도 오전 9시를 기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회 본청 후문 민원실 출입구 부근에서는, 민주당 보좌진들과 이들의 출입을 막는 국회 경위들 사이에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