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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LG카드 대주주들이 지분매각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LG카드 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4명, 관련 2개 법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통보받아 주임검사를 지정하고 기록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월 LG투자증권 노동조합이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LG카드 대주주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신고해 옴에 따라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3일 검찰에 조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LG투자증권 노조는 신고 당시 "LG카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94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LG카드에 1차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03년 4월부터 집중적으로 LG카드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고, LG측은 "계열분리에 따른 일부 대주주의 지분정리였을 뿐 유동성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LG카드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구자열 LG전선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24명을 고발한 사건을 현재 수사중이며, 증선위로부터 통보받은 사건과 함께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