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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의 동생은 살인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어제(10일) 김성수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고, 살인 공범 의혹이 제기됐던 동생 27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동생 김 씨의 살인 공범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볼 때,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김 씨가 형을 말리지 않고 피해자의 허리를 계속 양손으로 잡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번 범행 당시에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분석 감정의뢰,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피해 유족 측은 동생 김 씨 역시 살인 공범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