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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단기 미작동으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통행료를 내러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은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에 치어 숨진 김 모씨 유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차단기 미작동을 대비한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고, 차로를 무단횡단하려는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이패스 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한 김씨 과실도 있으므로 도로공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청계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던 김씨는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자 직접 징수원을 찾아가 요금을 내고 돌아오다가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