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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들이 아무리 버텨봐도 대부분은 강제 철거라는 물리력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마다 이런 갈등이 되풀이되는데 왜 그럴까요?

보도에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쇠사슬로 집을 둘러싸고, 거친 몸싸움도 벌입니다.

["(밀지마세요.) 뭐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준경 씨도 이런 강제집행 상황을 스무 번 넘게 겪었습니다.

박 씨가 살던 곳은 재건축 지역으로 묶인 탓에 재개발 지역과는 달리 세입자 보상이나 이주 대책비도 못 받았습니다.

[박천희/故 박준경 씨 어머니 : "서민들은 강제집행해서 밖으로 내몰고, 또 죽음으로 까지 내몰고..."]

세입자 아닌 집 주인이어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은 조한정 씨는 집이 철거된 뒤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는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한정/장위7구역 철거민 :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옆 동네로 이전해서 그 생활을 연속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게 불가능했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민 75%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으로 진행됩니다.

반대하는 소수와 세입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이원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금의 개발사업은 사실 민간에게만 맡겨놓고 공익성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의 강제집행은 연간 2만 건으로 추산됩니다.

그 어디도 미리 중재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권지킴이단도 폭력과 인권 침해를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충돌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박종운/변호사/서울시 인권지킴이 단장 : "이해당사자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 개정안도 물리적 충돌을 막는 내용만 포함했을 뿐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보호 대책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