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송도 신도시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_파빙고 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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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며칠 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청약 열기가 과열됐던 송도 신도시 지역, 알고 보니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고 9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송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모씨는 2003년 68평형 아파트를 1억 4천 여 만원에 분양받은 뒤 두 달 만에 5천 여 만원의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2년 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이른바 복등기 수법을 쓰다 전매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투기 바람이 거셌던 송도 신도시와, 한때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광주시 오포 지역 등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 등 모두 185명입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송도 신도시 부동산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시중에 많이 풀린 토지보상금으로 사전 상속을 하거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탈세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가리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선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와 재산변동 내역을 따지게 됩니다. <인터뷰> 정상곤(국세청 부동산납세국장) : "주택공급계약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가 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또 LTV나 DTI 초과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통보해서.." 국세청은 최근 청약 열기가 과열됐던 송도 신도시 오피스텔의 경우도 당첨자의 자금출처를 밝히는 등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