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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이런 투기조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내 토지 거래가 오는 25일부터 거래 허가제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 박상현 기자 :

전체 면적에 92%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과천시입니다. 다음달 말까지 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토지거래 문의가 부쩍 늘고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 백학윤 중개사 ( 00부동산) :

값을 좀 더 달라든지 아니면 지금 팔 생각이 없다, 더 두고보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 박상현 기자 :

이처럼 투기 조짐이 보임에 따라서 전국의 그린벨트 5397평방킬로미터가 오는 25일부터 3년동안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는 실수요자가 토지이용 계획서 등을 갖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린벨트내 소규모 토지거래는 나중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없앴습니다.


⊙ 김세찬 국장 (건설교통부 토지국) :

개발제한구역안의 투기적인 거래를 강력히 억제하고 앞으로 시행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박상현 기자 :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