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피부양자 건보료 부담 _카지노에서 판매되는 보험 ㅋㅋㅋ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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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소득 등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 이상이면서도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3천 백 59명을 오는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자산을 보유한 금융자산가이거나 법인의 대주주들이며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월 평균 약 32만원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달 안에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