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표시 연비 3~5% 하향…과징금 10억 강화_포커 상 호세 두 리오 그러므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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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작사 편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내 자동차 연비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발표됐습니다.

표시 연비는 실제에 맞춰 하향 조정되는 반면, 연비표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새로 바뀐 연비제도,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자동차 표시 연비의 기준을 실제 연료를 기준으로 재조정해 3-5%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반떼의 경우 표시 연비가 리터당 13.9km에서 13.3km로 내려가고, 기아차 K5는 11.9km에서 11.4km로 변경됩니다.

또 사후적으로 연비를 다시 측정할 때 허용되는 오차를 -5%에서 -3%로 강화하고, 처벌기준도 과태료 최고 5백만 원에서 과징금 최고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합니다.

산업부는 자동차 연비를 사후에 측정할 때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해 모델 선정 등에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또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연비를 신고할 경우 일정 비율을 선정해 신고 연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검증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업체별, 차종별로 연비 순위과 등급 등을 분석한 자료를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해 하반기부터 공개합니다.

또 소비자단체가 분석한 표시연비와 체감연비의 차이도 정기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연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된 법령을 올해 8월까지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