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인체의약품 시설서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 허용” 권고_자선 빙고에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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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오늘(30일) “농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한 반려동물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 가능한 의약품은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가운데 기존 업계에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으로 제한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미국과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며 “엄격한 제조품질 관리기준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철저히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물의약품 시장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인수공통 감염병 증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국내 산업은 축산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전해 반려동물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제약회사의 동물의약품 생산이 활성화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동물의약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