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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이모(여) 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사건 재판이 끝난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거네"라고 물었다. A양은 울면서 항의했고 곁에 있던 변호인과 성폭력상담소 직원도 이 검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어요. 혹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라는 내용의 답을 했다. 피해자 측이 거듭 항의하자 이 검사는 사과했고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의 담당은 다른 검사로 교체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고소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이런 2차 가해가 계속 된다면 과연 어떤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친딸이 성폭행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해 증거를 확인하고 실체를 파악하려고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양이 고소 취하했다가 재고소한 피고인은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 14일 지난해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에 기여한 '디딤돌'과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걸림돌' 사례를 발표하면서 '걸림돌' 중 하나로 이 검사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