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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임호경 전남 화순군수 당선자와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를 금품 제공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13지방선거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의 회계 책임자인 45살 구모 씨를통해서 이미 구속된 48살 박모 씨에게 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또 윤동환 강진군수 당선자는 민주당 결선투표 규정 때문에 민주당 군수 경선때 당선이 무효화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유세부장 46살 윤모 씨 등 3명에게 조직책을 포섭하라며 천만 원을 준 혐의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