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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국민연금을 9개월 동안 미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최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의 부인 김모 씨가 2000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과 2001년 2월분 등 총 9개월치의 국민연금 39만9천원을 미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김씨의 국민연금 연체 당시 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3년의 징수 시한이 지날때까지 돈을 내지 않은 것은 고의적 납부기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부인의 연금보험료 체납에 대해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만약 체납을 했다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지 고의 체납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