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_과일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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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강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의원은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 2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1995년 당시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15년만의 일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원은 국회로부터 동의서가 도착하는 즉시 강성종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에앞서 강성종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했고 부끄러운 돈 한푼 받은 적 없다면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 장관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윤근,전현희 의원은 강 의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