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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은행여신의 출자전환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합병의 경우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통상산업부가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황상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상무 기자 :

통상산업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의 제정방향은 한마디로 기업의 인수.합병을 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조조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때는 순재산의 25%내로 규제된 출자총액의 제한을 폐지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방침입니다. 또 자산매각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해주고, 매각자산을 취득할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며 구조조정 사업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조합을 설립해 구조조정의 중계와 지원을 촉진하며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구조조정 사업자의 경영 투명성을 높히기로 했습니다. 통산부는 또 통상정책의 수립과 조정, 교섭을 전담하는 장관급의 통산 교섭체를 총리실 산하에 두자고 제안해 통상업무의 외무부 일원화를 주장한 외무부와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통일외교 안보분과위 보고에서 통일원은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정례화시켜 통일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는 산하 특위나 소위의 형태로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문화분과위 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단일화로 된 통합의료보험법을 16개 시도별로 분할하는 형태로 대체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