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허위보고서 제출시 제재 _마스터셰프+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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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당국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이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확대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실수로 금융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억울한 중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제재 기준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중에는 증권사에 장외 파생상품과, 일임형랩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증권사들을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여러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 대출하는, 신디케이트 론 등도 함께 허용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