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인정서, 앞으로는 대통령 명의로 수여_포커 액션 테이블을 강조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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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를 대통령 명의로 수여합니다.

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문화재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3건을 오늘(22일) 공포했습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수여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유자와 보유단체 인정서 명의를 문화재청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교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만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 대여받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 문화재보호법도 개정했습니다. 한자어와 한자식 용어를 '전쟁의 피해'(전화), '나무'(입목), '대나무'(죽), '널리 알리기'(선양), '각종'(제반)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체했다. 또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해 묶은 책),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 등 용어에는 쉬운 설명을 붙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개월 뒤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