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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천억 원의 미납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LH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14년 법인세 등 1,088억 8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LH는 세무조사로 1,089억 원 우선 납부했으며,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6월 LH가 통합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LH는 추징세액 가운데 1051억 원은 법인세 부과분이라며, 분양용 토지 매출 원가의 귀속 시기와 개발용 국공유지 무상 취득분에 대한 과세 소득 여부 등에 해석 차이가발생해 세금이 추징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5억 원은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금 계산이 잘못돼 누락된 세금을 추징한 것이라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전용면적 85m²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는 현행법에 근거해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과 발코니 확장은 다른 계약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