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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 현장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피해자 모친의 폭행사건 신고부터 중학생 아들이 숨지기 전까지 신변보호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대부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권 고지 생략

박 의원은 사건 접수부터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권 고지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숨진 중학생 A 군에 대한 '신변 보호 신청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경찰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신청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에 의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모친은 피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7월 초 이미 경찰에 자신이 당한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인 백광석이 아들에게도 전화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또 주택에서 피해자의 옷이 없어져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까지 신고하는 등 백광석의 폭력성을 반복적으로 알렸다. 주택에 있는 가스관이 파손된 사실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변보호 요청권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CCTV와 차량 이동 내역 등을 분석해 백광석을 범인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두 차례 출석요구서만 보냈을 뿐 따로 체포 영장을 신청해 적극적인 검거에 나서지 않았고, A 군은 7월 18일 백광석과 김시남에 의해 살해된다.


■ 중학생 아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미결정

박 의원은 또 지난 7월 5일 개최된 피해자의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당시 폭행 피해자였던 모친만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됐고, 중학생 아들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와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변 보호가 이뤄졌다면 A 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스마트워치 지급 결정 문구가 삭제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당시 모친의 신변보호심사의결서에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기재됐지만, 두 줄로 그어져 취소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재고가 없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재고가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 모친의 신변보호 심사 의결서에 ‘스마트워치 지급’ 항목이 두 줄로 그어져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실)
■ 신변보호 매뉴얼 어기고 '맞춤형 순찰'했다고 거짓말

신변보호심사과정에서 경찰의 내부 규정인 신변보호 매뉴얼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매뉴얼은 심사 시 가해자의 전과기록, 폭력성 등 위험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건 담당자가 범죄 이력을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 역시 따로 열람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경찰이 살인사건 발생 이후 국회와 언론 등에 당시 피해자 거주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신변보호심사 의결 시 맞춤형 순찰 자체가 보호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실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 사건 현장
피해자 주택에 설치한 CCTV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매뉴얼은 신변보호 CCTV 설치 시 담당 경찰 등이 현장에 임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피해자 주택에 CCTV를 설치할 때 경찰이 동행하지 않고, KT텔레캅 직원만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사건을 통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 실태가 드러났다"며 "이 문제는 담당자 한두 명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실기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피해자보호 체계 전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지난 제주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 경찰이 설치한 CCTV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순찰은 탄력순찰로 진행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며 "CCTV 설치 당시에도 첫째 날에는 경찰관이 동행하지 못했지만, 2번째 설치 때는 동행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변보호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주청에서 개선된 신변보호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제주경찰, 강화된 신변보호 제도 시범운영

한편 제주경찰청은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각 경찰서 청문담당관실 인원을 1명씩 보강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내실화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또 2주마다 제주청 차장 주재로 '신변보호 대상자 심사·분석 회의'를 열어 청문감사인권관, 112종합상황실장,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수사과장 등 20여 명이 참여해 도내에서 발생하는 신변보호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스마트워치를 전국 경찰서에 추가 보급하는 한편, 개선된 '신변보호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제주경찰청에 내려보내 시범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청은 제주청의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이를 전국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중학생 피살 사건 이후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부산대 교수 등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