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에 항소” _아만다가 이긴 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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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거 'IMF 환란' 주역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정책 당국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반발 여론이 큰데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책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다." IMF 환란 주역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증거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내리자 유행한 말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포함됐습니다. 론스타가 비록 투기적 자본이더라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경영 판단과 정책적 판단이며 사적 자치의 자율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매각 당시 자금확충이 필요한 외환은행에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정책적으로 론스타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양호 전 국장 측 의견과 같습니다. <인터뷰>변양호(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2006.11.29) :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도 부인하고..." 시민단체들도 IMF에 이어 또 다시 '실패한 정책이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인터뷰>이대순(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론스타가 애당초 은행법상 매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법 테두리를 넘어선 결정을 정책적 결정으로 볼수 없다. 위법이죠" 검찰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오세인(대검찰청 대변인) : "배임 등의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의 입증과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변 전 국장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같은 법률가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