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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를 사칭해 허위로 '징집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방부 명의로 '불가피한 전쟁시 국방의무를 위해 징집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26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천안함 침몰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징집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사람들이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징집' 문자메시지로 국방부 민원실로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최 씨의 문자메시지를 모방해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다른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