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최대 천만원 대출, 개인 공모주 배정 규모 확대”…새해 달라지는 금융_애쉬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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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착한 임대인’에게도 한시적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항목이 신설되거나 개편됩니다. 우선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 최대 천만 원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총대출 규모는 3조 원입니다. 대출 보증료율이 0.9% 인하되고 금리는 현행 최대 4.99%(현재 2~4.99%)에서 최대 3.99%로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동산업도 한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업은행)’이 내년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게도 가능해집니다.

1월 4일부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채무자는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이 늘어납니다. 현재 최대 25%에서 30%로 5%p 상승합니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앱 등에서 이용가능한 오픈뱅킹은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 카드사가 추가로 참여하게 돼 조회 수수료가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 은행앱의 플랫품 기반 사업이 허용돼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 결제 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영구화되고 가입 소득조건이 폐지돼 가입 대상이 근로사업소득자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됩니다. ISA를 통한 상장주식투자도 허용됩니다.

상반기 중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 한도가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험계약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기존 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제공 가능해집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단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권이 신설됩니다. 예금성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은 계약후 7일~15일 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고 계약후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이익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분쟁 조정이나 소송 시 필요한 자료 열람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7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7월에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이 추진됩니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이 적용되며 보장내용의 변경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는 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월부터 저신용,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를 연 2~3% 수준으로 인하합니ㅏ. 현재는 공교육비만 지원되면 금리는 연 4.5% 수준입니다.

미취업청년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대상 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높이고 상환 유예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결정됐습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 내년 6월 9일부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이 허용됩니다. 또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신규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