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방치사고 자치단체 책임(대체) _장엄한 내기 여기에 불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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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가로수를 방치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에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진 전북 익산시 고모씨 유족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산시의 관리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차량이 제한속도 70km를 넘어 78km로 과속한 점과 피해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측에 25%의 과실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사고를 당하기 하루전 문제의 가로수가 승용차에 부딪혀 기울어진채 방치됐다 고씨가 지나갈때 거센 바람이 불면서 가로수가 쓰러져 자연 재해가 사고원인을 일부 제공했더라도 시당국이 관리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고씨 유족은 지난 96년 전주와 군산 사이 2차선 도로에서 쓰러지는 가로수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고씨등 2명이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